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기간 대폭 단축
국토부,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토록 했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했다.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심의종결후 60일 이내),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했다.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협의·조정토록 했다.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