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2015-09-07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이달 8일부터 건축물 3,000㎡, 토지 5,000㎡ 미만은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