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적격자 당첨 적발사례 해마다 급증
김태원 의원, 지난 2012년 이후 1만4134건 적발
2015-09-0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아파트 분양 시 부적격자 당첨 적발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부적격 당첨자가 1만4,134건에 달했다.
이중 ‘부적격당첨자’가 6,823건, ‘재당첨 제한’ 5,059건,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1,778건,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332건, 그리고 부적격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하여 당첨된 부적격재당첨자가 142건에 달했다.
지난 2012년 하반기 1,826건에 달하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 3,311건, 2014년 3,9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현재까지 5,068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4,732건, 인천시 1,725건, 대구시 1,199건, 경남도 951건, 충남도 863건, 서울시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이다.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