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제정안 입법예고
2015-08-2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담았다.
또한,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요건,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등, 그리고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담았다.
한편,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8월 기준, 조경분야 전문인력은 ▲기술사 346명 ▲기사 1만3,329명 ▲산업기사 1만82 ▲기능사 5만8,099명이며, 조경학회에 등록된 조경전문가는 2,700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조경분야 업체는 ▲조경공사업 1,491사 ▲조경식재공사업 3,918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54사 ▲조경기술용역업 831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