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적립ㆍ사용현황 제출의무화 추진
강동원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연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함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자사 항공기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해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해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기본 현황자료조차 자료제출을 기피해 왔다.
강동원 의원은 “항공정책이나 불공정약관 개선, 소비자 보호정책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의 충실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며 “항공사 마일리지 기본적인 사용 및 적립 등 누적자료 현황자료마저 거부하는 것은 항공사 이용객들은 물론 정부조차 무시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일리지 기초현황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하는 한편 국토부는 효율적으로 감시해 항공교통이용객의 권익제고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