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참전명예수당 두배 인상하는 법안 제출

2015-08-2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현행보다 두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극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월 5만원에서 점차 인상되어 현재 18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된다.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만4,831원으로, 이를 적용시키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그 20%인 약 32만5천원이 된다.

이완영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이루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을 기리고,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매년 1만여명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여생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인제 최고위원, 권은희, 김종태, 김희국, 박명재, 박맹우, 이종진, 이채익 의원 등 총 21인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