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주한미군공여구역법 등 4건 개정안 발의

2015-08-18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1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조건이 너무 넓은 면적(330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이 한 곳도 없는 것을 감안해 지정 면적을 현실에 맞게 30만㎡로 완화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 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용적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한 ‘건축법’ 개정안, 행위능력관련 결격사유로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정기간 등록 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에 해당해 위헌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