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 연동ㆍ교통단속장비 설치 법제화 추진

함진규 의원, ‘철도건널목 사고예방’개정안 발의

2015-08-1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와 철도건널목 경보기의 신호를 연동해 철도건널목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철도건널목 인접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는 건널목보안장치와 연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 및 경찰청에서 건널목사고 다발개소에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있다.

현행법은 차량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해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하며,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와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은 진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교통신호기 연동화와 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일시정지 무시, 과속운전, 차단기 돌파 등의 사고유발요인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