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퇴출명령’
2009-02-23 이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제조·용역업체 18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을 비롯해 총 38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다.
17개 사업자들은 1,0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 위반행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위반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고, 서면교부의무 위반(7개 업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4개 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4개 업체)순이다.
특히, 신일건업은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주요 법위반행위 대부분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 내용은 ▲신일건업-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영조주택, 신한, 신흥정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파리크라상 등 4개 사업자-시정명령 ▲포스데이타 등 9개 사업자-경고 등이다.
유형별 위반업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4개업체): 신한, 영조주택, 파리크라상, 신흥정밀 ▲서면교부의무 위반(8개업체): 신일건업, 포스데이타, 한화테크엠, 하림, 신흥정밀, 심팩, 유라코퍼레이션, 티에이치엔 ▲선급금, 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미조정(1개업체): 신일건업 ▲어음할인료·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11개업체): 신일건업, 영조주택, 세광중공업, 기린산업, 신한, 신도종합건설, 신흥정밀, 타이코AMP, 삼동, 심팩, 에스아이플렉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4개업체): 영조주택, 신일건업, 신도종합건설, 한화테크엠 ▲현금결제비율 미유지(3개업체): 신일건업, 기린산업, 티에이치엔 ▲허위자료 제출(하도급법 제30조의2, 1개업체): 신일건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 하도급업체를 괴롭히는 기업들에게는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강력한 수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참가 제한 요청, 과징금 가중(20∼50%) 및 고발 등 기존 처벌수준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이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와 같은 부도덕한 법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