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신차 환불·교환 의무화 방안 추진
심재철 의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주행거리가 4만km 초과는 제외)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주행거리가 6만km 초과는 제외)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재철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