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소유 지분 공시의무화 ‘추진’

이언주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8-1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공시 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 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ᆞ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