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액 ‘늘고’…징수율 ‘줄고’
김희국 의원, 2011년 이후 부과건수ㆍ과태료 부과액은 7배 늘었지만, 징수율은 감소
2015-08-1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액은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억7천여만원 중 징수액은 59억4천여만원으로 징수비율이 75%에 그쳤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벌금딱지’를 받은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징수비율은 2011년 79.8%에서 2014년 75.5%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줄었다. 반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2,191건에서 8만8,04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1억3천만원에서 78억7천만원으로 7배 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 할 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비율 대비 더욱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징수율이 64.7%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69.8%, 부산 72.5%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지역으로는 광주가 83.2%로 가장 징수율이 높았고, 충남(81.7%), 강원 및 대전(81.1%)이 80%대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며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속주체인 지자체와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