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교통사고ㆍ법규위반 ‘死角地帶(사각지대)’
최근 5년간 6,031건…육군 4,365건, 해군 712건, 공군 622건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밝힌 ‘군용차량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총 6,031건에 달했다.
이중 육군의 군용차량이 전체 교통법규위반건수의 72.4%(4,365건)를 차지했고, 해군 11.8%(712건), 공군 10.3%(622건), 국방부 직할부대 5.5%(332건)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 가운데 3,391건인 76.8%가 속도위반이었으며, 20.5%(1,236건)는 신호위반이었다. 전용차로 위반도 2.6%(156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586건에 달했다. 역시 육군소속 군용차량이 전체 교통사고의 80.4%(47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해군 10.9%(64건), 공군 7.3%(43건), 국방부 직할부대 1.4%(8건) 순이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가 66.9%(392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법규위반 18.1%(106건), 운전미숙 9.6%(56건), 졸음운전 4.3%(25건) 등이었다.
현재 군용차랑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은 관할경찰서의 ‘적발통지서’는 관할헌병대를 경유하여 해당부대에 송부하고, 위규사실을 통보받은 부대에서는 위규자에 대해 근신·휴가제한 등의 규제와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처리결과를 헌병대로 통보하고 있다. 관한 헌병부대에서 ‘처리결과’를 적발경찰서에 회신,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군용차량 운전 중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통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적발통보서를 작성해 그 운전자의 소속부대에 통보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일반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일반운전자와 동일 단속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군용차량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 소속부대에 통보하는 현행 제도에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고 및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관할헌병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