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제도 개선안 마련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 허용 등

2015-08-0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되어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병권 금융사업본부장은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전국지점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