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공업 CA110 이륜자동차 무더기 리콜

2015-08-0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에서 제작ㆍ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만6,751대이다.

이들 이륜자동차들은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 및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주) 전국 대리점,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