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지자체 대형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

행자부,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2015-07-3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부터 지자체 발주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우수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덤핑 입찰과 원가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시공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소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최저가낙찰제가 폐지 예정으로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 건설공사 시공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설물 품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300억 이상 발주 계획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