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공공계약 참여 민간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 적용 확대”

2015-07-17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용역, 조달 등 공공계약의 대원칙을 계약 체결 민간의 이익실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확장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이 조사한 자료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실시하거나 예정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28개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계약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자체단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공기업, 교육기관과 공사, 용역, 조달,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임금법 시즌2’가 시작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제의 확산을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김기준, 김상희, 김성곤, 민홍철, 박완주, 신경민, 안규백, 원혜영, 이목희, 이개호, 조정식, 최민희, 황주홍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