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행자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15일 확정 예정
2015-07-1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단,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제외 가능토록 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토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재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지방공기업은 이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