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100만㎡’로 대폭 축소

국토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15-07-0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되,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지식기반형 330만㎡이상, 산업교역형 500만㎡이상, 관광레저형 660만㎡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을 차등화했다.

이와 함께,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완화했다. 최소개발면적이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1/2 수준(거점확장형은 1/10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2개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 되어야 했으나,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완화했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인하했다.

토지의 직접사용비율도 완화했다.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였으나,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인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