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50% 경감
김태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7-07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직접 주거용 1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50%로 경감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다양한 출산장책이 요구된다”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