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등록요건, 건축물 2,000㎡→3,000㎡로 완화

2015-07-0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온라인 정보공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우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정보공시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