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길 열렸다”
이완영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2015-07-07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해 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독물 활용이나 대기·수질·토양오염 발생 등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으로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으로 향후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되어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이어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도 조속히 통과되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