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이중등록 해결 앞장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경기도 옴부즈만’이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이중등록 해결에 앞장서 화제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체의 90%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엔지니어링업계는 행정 및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소재 건설 엔지니어링업체 (주)우경케이피이의 김우성(45) 사장은 지난 4월 ‘경기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호소했다.
김우성 사장은 “경기도가 지정하는 업등록 기관에 기존의 신고업무 기관을 중복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 업체별 신고와 등록을 한 군데 기관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어 이중등록에 대한 불편과 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엔지니어링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기관 중복지정을 수 차례 건의해 왔지만, 관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거절당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옴부즈만’의 판단은 달랐다. 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 그리고 관련기관을 모두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 불편사항 개선을 도모한 것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달 25일 도내 업체의 의견대로 업등록 기관의 복수지정을 의결하고 담당 부서에 개선을 주문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경기도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김우성 사장은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활동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저지른 실책을 경기도(옴부즈만)가 앞장서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