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노후원전 연장결정 ‘노우’

임내현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2015-07-0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실한 노후원전 연장결정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심의 등 원전의 중요한 허가사항에 관해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든 위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했다.

또한, 중요한 허가사항에 관한 원안위 의결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하도록 해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원안위 회의가 지체되고 있는 중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중대한 사건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유효성을 재검증토록 했다.

임의원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원안위 위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3개월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