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사회적 기업 경영공시 의무화 추진

2015-07-0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 기준 1,012개에 달하며 예산 또한 연간 1,70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구멍도 커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296건이다.

이처럼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 총액은 31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누수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희국 의원은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국가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