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숨은 그림자, 국회의원 보좌진\"
2009-01-29 오세원 기자
김춘진 의원은 사무처 등록 인턴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 구성원의 60%를 차지하는 등 절다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지위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단일 조항으로 되어 있어, 보좌진의 전문직화에 저해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인 제9조(보조직원)을 삭제하는 대신, 입법지원기관으로 국회의원 보좌진 근거조항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이라는 입법지원기관으로써 독립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은 보좌관의 직무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임용 자격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 사무처 인턴을 보좌진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질의 전문 인력이 국회보좌진으로 충원되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찾았다.
김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