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지하정보, 2019년까지 통합지도로 구축
국토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 수립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정보가 2019년까지 통합된 지도로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2016~2019년)’을 확정·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을 비전으로 ▲한 눈에 보는 지하정보 ▲다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 ▲쉽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기반 마련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의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정보 등의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구축한다.
전국 85개 시(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밀집도, 구축물량, 사업연계성 등을 고려, 2016년부터 2017년은 서울특별시 등 8대 특별·광역시, 2018년부터 2019년은 나머지 시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된 지하시설물·시추·관정·지질정보 등은 연계·활용하고, 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철 등 지하구조물 정보는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지하구조물은 흙으로 덮여있어 일반적인 측량을 통해 위치측량이 불가능하므로 준공도면 등을 활용, 지하구조물의 형태를 만들고 위치보완 측량을 통해서 정확도를 확보해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한 지하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취합·가공해 생산된 통합지도에 가시화·분석·연계·활용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시스템을 구축한다.
지하공간 사고는 단편적인 시설물 관리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지하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 통합지도의 구축, 갱신,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특별·광역시의 통합지도 구축 이전에,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해 통합되지 않은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축 이후는 지하정보 활용 기술지원과 지하정보 생애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 = 지하정보 수집·구축·갱신·활용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체화하여 특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정보 구축·통합·갱신에 따른 일관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작업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16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