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內 공장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계획관리지역 내에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된다.
즉,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염색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은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해 완화된다.
용적률 등 건축제한도 완화했다.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어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공장입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