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의무화

김태원 의원,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6-3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에게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건설업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공사 하수급인과 건설기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공사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보증·공제상품 지원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제를 도입했다.

특히, 건설업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의무 대상자를 임직원까지 명확히 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임직원)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