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저축 금리 0.3%p 인하

2015-06-2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0.3%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