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건설 불공정하도급 근절 법안 국토위 통과

2015-06-1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원청의 일방적인 장기간 하자담보책임 부과 금지,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제한, 추가·변경 공사의 서면 지시 의무화와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의 처벌 내용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은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갑의 횡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심각한 병폐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등 불공정하도급 근절 법안 4개 중 가장 먼저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