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행정업무처리 규정 의무화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의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 행정업무처리 규정 마련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기준을 담은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각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 등을 담았다.
우선 조합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 상 수익구조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 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는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로 점차 폐지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 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했다.
새롭게 추가된 ‘휴면조합’은 앞서 시가 4일(목) 발표한 주거분야 혁신방안의 하나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추진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임원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휴면조합 종료는 조합장등이 사업추진 재개 및 정상화에 관한 객관적인 증비자료 및 계획서를 마련해 대의원회 등에 상정해 결의를 받으면 되며, 사업 재개 시에도 그간 미지급 급여를 소급해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장등은 클린업시스템(조합 등 홈페이지)에 휴면조합 개시와 종료를 공지토록 했다. 또한 매년 임원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시가 제시하는 표준 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구역 여건 및 규정 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가・수정・보완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휴면조합의 급여제한, 임원의 성과급 금지 및 문서․업무․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강제토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표준행정업무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