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도 허용
2015-06-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 하반기부터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일반물류터미널 內에 제조·판매시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총 231만㎡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전국 34개소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단, 일반물류터미널의 집화, 하역 등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