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
2015-06-1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다양한 특수차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완성전이라도 제작단계별로 자기인증해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시험을 면제하거나 대체방안을 도입하는 등 별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원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 도입이 유망 중소기업의 제작튜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 도입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 새로운 자동차시장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생산대수가 적은 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 적용기간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안전기준과 동등한 대체기준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