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50% 인하
국토지리정보원, 간행심사 제도 대폭 개선…10일부터 시행
2015-06-1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해 간행심사 수수료가 약 50% 인하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러한 내용 등으로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 등을 제출받아 지형·지물 위치의 표현 적정성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왔다.
간소화된 심사사항은 도로ㆍ철도ㆍ교량ㆍ하천 등 주요지형, 행정 및 공공기관 등 주요건물, 행정경계(행정구역명), 보안사항 등이다.
이에 함께,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가 약 50% 인하되고,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도 폐지됐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