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15-06-0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빠르면 다음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할 경우 공동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과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했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기준도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