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확대

부실설계·시공 점검 대상·건수 3배 늘려…제조업체까지 처벌

2015-06-0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에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 또한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약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위법이 확인 된 현장은 보수·보강 조치가 될 때가지 공사가 중단되며,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샌드위치패널 67개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차에 걸친 구조도면 제출 보완 후 최종적으로 30건(15%)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샌드위치 패널’ 부적합 대상에 대한 행정 제재 현황은 감리자의 경우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공의 경우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이 조치됐고 현재 감리 11건, 시공 4건 등 15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부실 ‘구조설계’ 최종 부적합 30건 중 13건은 제출 도서 보완으로 성능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17건에 대해 국토부는 당해 설계자를 처벌 조치 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현장점검이 3일 전 예고하여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건축주, 매입자, 이용자와 같은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확인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에 건축 관계자 외에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기술자 등을 추가하고, 또한 적발 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벌금 및 징역 상향 조정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