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2015-06-0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사감리 기준 체계를 개편했다.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