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며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소유자가 희망해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해 기둥 밑단 60cm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옥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