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김태원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5-06-0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축사 등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작년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 불법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그린벨트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훼손지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상향 조정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5월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내실을 기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