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규칙 다이어트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51에서 20개로 통폐합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다.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을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해 행정예고한 것이다.
이 통폐합안에 따르면,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해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23개 조문레서 9개 조문으로 정비했으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은 조문화했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현행 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에서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 적용에서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