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7월 1일부터 시행

2015-05-2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2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7월 시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했으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한다.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도록 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수선을 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경보수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950만원(7년 1회)이며, 수선비용은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 35%이하 90%, 중위 43%이하 80% 등이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는다.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를 설치해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는 등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