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지정좌석제·왕복승차권 예·발매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28일부터 시외버스 80여개 노선 시범적용
2015-05-2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시외버스도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왕복승차권 예·발매, 지정좌석제 등의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서비스를 이달 28일부터 시외버스 주요 80여개 노선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외버스는 버스연합회와 터미널협회에서 각자 구축·운영한 시스템이 상호 연계·호환이 되지 않아 왕복 승차권 예·발매, 인터넷·모바일 예매, 홈티켓 등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양 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야 시외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호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 전산망 연계·호환이 본격화 되면 시외버스도 고속버스와 같이 운행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무인발매기 등을 통한 편도·왕복 승차권 예·발매 및 홈티켓이 가능하고, 지정좌석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호환 서비스는 우선 80여개 노선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올 하반기 시외버스 전 노선(약 4,700여개)에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서비스는 수도권과 지방간을 연계하는 65개 노선(충청권 24개, 경상권 15개, 강원권 13개, 호남권 13개)과 지방과 지방간을 연계하는 21개 노선에서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