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조정된다
2009-01-13 이태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관련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76억 원미만으로,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현행 50억 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은 현행 5억에서 7억원, 공공기관은 5억에서 15억원으로 조정된다.
단 물품제조·구매·용역은 국가기관의 경우 1억9,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공공기관은 6억7,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 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해,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경영난 완화와 저가 하도급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월말 시행을 목표로 국가기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공공기관은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