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3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간정보 3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간정보정책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토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 표준화·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차관급)중에서 임명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위한 평가기준, 공시항목,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를 정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경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작성 대상 및 항목을 구체화했다.
공간정보사업자의 집적 및 지원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