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5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공동개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2015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ICAO 이사국 대표와 법률국장을 비롯해 아·태 지역의 항공당국 및 국내·외 법률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 최근 대두되는 국제항공분야에서의 안전문제 등 제반 법률적 이슈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의제 중 항공안전분야에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최근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항공기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과 분쟁지역의 위험관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항공보안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기내난동 승객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을 보완해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의 역할과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7일 논의될 미래항공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시장기반조치(MBM) 도입과 무인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법적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자유화에 관해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의제와 항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항공운송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 산하로 국제항공분야의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로 191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다. ICAO 법률세미나는 항공안전, 보안, 환경보호 및 운송관련 법률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보교류 및 회원국 유대강화 등 목적으로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