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2015-05-2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자가 불법사례비를 주고 받을 경우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레커차의 요금기준도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단,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그리고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7월 7일부터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한,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 기준을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120만원에서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원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원 ▲3차 허가취소로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등록·허가용도외 운행 적발 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를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허가취소로 강화했다.

화물운송 또는 주선 실적 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시 처분 기준을 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일부정지 20일, 3차 일부정지 30일로 낮췄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원) 허가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을 임의 가입토록 했다. 단, 이사화물 제외했다.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를 폐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