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승객 안전 위협행위 의무보고 확대적용

2015-05-2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했다.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