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이달 19일~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
2015-05-1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결과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