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금 공동관리제도 일시 유예
2009-01-12 이태영 기자
현재까지는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등급별로 계약금액의 25% ~ 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일정 공정율에 달할 때까지 조합이 공동관리하도록 돼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은 선급금보증 대급금 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이 예상되는 일부 소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 ~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동관리토록 기준을 강화해 보증위험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선금 지급비율 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공사 선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조합원이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